정보 나눔/LABOR (33)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 급여] 실업 인정방식 변경(7/1부터)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실업 인정일 [失業認定日] 고용 보험에서 구직 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기 위하여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날.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 후의 해당 요일이다. 실업 인정방식 변경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일반 수급자 대상)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5차 실.. [휴게시간] 근로시간 인정 , 점심시간, 휴게시간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점심시간=휴게시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점심시간 = 휴게시간 근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된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휴게시간=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휴게시간=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의미, 근로시간 판단 기준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한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 근로기준법 제50조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법정근로시간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제2항)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 [청소년] 청소년 근로자 고용 관련 15가지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 노동관계법령 상담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0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을 말한다.)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할 수 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취직인허증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가족돌봄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단축시간 및 기간, 단축 허용 및 허용예외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축사유를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 [최저임금] 최저시급(2022년 9,160원) / 최저임금Minimum wage , 最低賃金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다음백과 / 정책브리핑 □ 최저임금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적용대상은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 기간 중에 있어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노동자는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방식 / 주휴수당 계산 / 미지급時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다음백과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_2022년1월1일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2022년 1월 1일,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적용 대상 및 직종] ▶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적용 대상 직종 퀵서비스 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