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운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특정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낙선하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2024. 3.28 ~ 2024. 4. 9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① 인쇄물•시설물 활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64조, 제65조, 제67조) ② 공개장소 연설•대담 (공직선거법 제79조) ③ 언론매체•정보통신망 (공직선거법 제69조, 제70조, 제59조 제2호, 제59조 제3호) 유권자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런 게 궁금해요! Q. SNS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Q.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를 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