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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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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자료출처 : 방송통싱위원회 / 정책브리핑 AI 생성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Q1.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써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 관련 지속적 사회적 합의 必  Q2.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저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나요?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 이어서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저작자로 인정‘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
[저작권법] 대학생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7가지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브리핑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O)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Q2. 수업 시간에 공개된 PPT 강의자료를 수업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봐도 될까요? (X) 교수님도 수업 PPT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복제(촬영 또는 내려받기)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Q3. 별도로 PDF 파일..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_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정책브리핑 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
[에어비앤비]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는? 합법? 불법? 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에어비앤비 숙소는 모두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정당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유 숙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입니다! 우리나라 법규에 맞는 숙박업 법령 _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공유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한 상태여야 합니다. ①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머그샷 촬영근거 규정 신설 / 머그샷 유래/ 특정중대법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4.01.25.부터 시행) 자료출처 : 법무부 / 정책브리핑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확대 ■ 머그샷이란?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을 배경으로 하고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든 채 사진을 찍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 머그(Mug)샷일까? 속칭 ‘머그’는 ‘얼굴’을 뜻하는데요. 18세기에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컵’에 얼굴 부조 장식을 하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사진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랍니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지만,..
[경범죄] 신기한 경범죄 Top 5 자료출처: 경찰청 / 정책브리핑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 경범죄 처벌법 : 일반적인 형사범죄보다 죄질이 가벼운 범죄를 처벌!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 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가 '내 나이'_"만 나이 통일법"(23.6.28. 시행)_ '청소년 보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나이 / 만 나이 계산법 자료출처ㅣ 여성가족부 / 정책브리핑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 Q1.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A1.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2.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청탁금지법] 2023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정책브리핑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된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제한 없이 가능하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 원 초과 선물도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 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하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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