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나눔/연말정산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증명 발급]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화면정부24에서 1/13~1/31 운영 접속 현황 화면 로그인 화면 정부24 회원인 경우,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가능비회원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에 동의 후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면 비회원 로그인 가능 메인화면 연말정산용(2024년 귀속) 제증명 발급 서비스정부24 바로발급 5종 : 주민등록표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타 기관 발급 1종 : 가족관계등록원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운영이 종료(2/2)된 이후에는 간편발급을 통해 발급받은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으니 종료 기일 전에 출력 및 사용을 마쳐야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 [연말정산]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Q&A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런 경우, 소득공제 되나요?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안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되었거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Q.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했어요. 소득공제가 될까요? A. 안 됩니다.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 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