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나눔/연말정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연말정산 Q&A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런 경우, 소득공제 되나요?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안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되었거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Q.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했어요. 소득공제가 될까요? A. 안 됩니다.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 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