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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런 경우, 소득공제 되나요?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 A. 안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되었거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Q.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 안 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했어요. 소득공제가 될까요?
- A. 안 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전자책도 공제대상 ‘도서’에 포함되나요?
- A. 포함됩니다.
전자책과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과 국내 배송료도 모두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료를 포함한 아래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 아파트 관리비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 TV 시청료
이런 경우, 세액공제 되나요?
Q.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낸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해요.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됩니다.
Q. 학교에 낸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 A. 포함됩니다.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 후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
Q. 고향사랑기부금도 이월공제가 되나요?
- A. 안 됩니다.
* 이월공제 적용되지 않는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및 공제율]
개인별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
· 10만 원 이상 기부 → 10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기부 → 16.5% 세액공제
☞ 2024.11.23 - [정보 나눔/LABOR]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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