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VOTE)/[제21대 대통령 선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투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5/20~5/25)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외선거제도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그럼에도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외투표하러 갈 때 필요한 신분증명서 투표 시 지참물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국가.. [거소투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안내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소투표란?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