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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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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24년 1월1일부터),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우선순위 대상(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등)에 대한 무료 PCR 검사 종료!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와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의 보호자는 일반 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화 및 2단계 조치 시행(23.08.31.부터)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이 법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급 감염병은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일본 뇌염,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처럼 국가관리가 필요하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은 되지 않는 질병을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은 크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방법 및 유의사항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방법 및 유의사항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 · 코로나19 고위험군 ① 60세 이상 어르신(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②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 이식 환자 · 기저질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로써 1일 2회씩 총 5일간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게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먹는 치료..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의무, 병원과 의원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의원급 의료기관은 권고!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병원, OO치과병원, OO종합병원 등) 의원급 마스크 착용 ‘권고’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내과, OO의원 등) 마스크 착용이 권고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고위험군의 이용 가능성 등 고려
[코로나19 위기단계] '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 확진자 격리 : 7일 의무 → 5일 권고 ▷ 의원과 약국의 실내마스크 착용 : 의무 → 권고 ▷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 권고 종료! ▷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는 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기업·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 주 1회 의무 실시했던 종사자 선제검사도 증상 발생 등 필요시에 ..
[코로나19 백신] 연 1회, 전국민 무료접종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접종횟수 : 연 1회 (단,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 * 면역저하자는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 어렵고, 항체의 지속기간도 짧아, 예외적으로 연 2회 접종 시행(세부계획 추후 발표예정) 접종대상 : 모든 국민(고위험군 적극 권고)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접종시기 : 10~11월 중 접종 백신 : 개발동향·유행변이·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 접종비용 : 무료 코로나19 백신접종,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는 이유 ① 현재 안정적인 방역상황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 ② 전 국민의 높은 면역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실내 마스크]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3/20부터)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착용을 권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 당부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Q1.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2.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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