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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코로나19]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화 및 2단계 조치 시행(23.08.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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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이 법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급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일본 뇌염,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처럼 국가관리가 필요하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은 되지 않는 질병을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은 크게 제1급에서 제4급까지 4가지로 분류됩니다.

 

  • 제1급감염병 (16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제2급감염병 (22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포함), 원숭이두창 등 입니다.

  • 제3급감염병 (26종)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입니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입니다.

  • 제4급감염병 (23종)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등 입니다.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1. 방역조치 :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 ① 실내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

  • ②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입원환자와 입소자 보호를 위해)
    - 의료기관 입원, 요양병원·시설 입소 시 실시하는 선제검사(입원·입소 전 음성 확인)는 현행대로 유지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실시

  • ③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 관계없이 허용
    -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권고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2. 의료대응 체계 :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 종료

  •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 유지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
    *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 지속

 


3. 국민 지원 체계 : 치료제·백신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 ① 치료제
    -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24년.上, 잠정)까지 유지
     *겨울철 유행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
    -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
    -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고,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 수로 지정
     *현재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2만 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그 이상을 지정 권고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② 치료비
    -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와 관련된 비용

 


4. 감시 체계 :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운영

  •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지역별·연령별·성별)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

  •  확진자 발생 조기 감지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기반 감시 * 지속 수행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양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자 발생 규모 및 증감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전국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주 1회 이상 하수를 수거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 감시

  • 다층적 감시를 통해 전수 신고·감시 없이도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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