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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코로나 19]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24년 1월1일부터),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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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우선순위 대상(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등)에 대한 무료 PCR 검사 종료!

 

 

[주요 개편 내용]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와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의 보호자는 일반 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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