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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의원급 의료기관은 권고!
-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병원, OO치과병원, OO종합병원 등) - 의원급
마스크 착용 ‘권고’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내과, OO의원 등)
마스크 착용이 권고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고위험군의 이용 가능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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