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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의무, 병원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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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의원급 의료기관은 권고!

 

 

  •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병원, OO치과병원, OO종합병원 등)

  • 의원급
    마스크 착용 ‘권고’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내과, OO의원 등)

 


 

 

마스크 착용이 권고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고위험군의 이용 가능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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