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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 확진자 격리 : 7일 의무 → 5일 권고
▷ 의원과 약국의 실내마스크 착용 : 의무 → 권고
▷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 권고 종료!
▷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는 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격리 |
-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합니다
-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기업·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
- 대면 면회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
- 주 1회 의무 실시했던 종사자 선제검사도 증상 발생 등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
의료지원 |
- 선별진료소, 원스톱 진료기관 1만 697곳, 재택치료자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는 변함없이 운영합니다
- 임시선별검사소 9곳은 운영 중단
국민 지원 |
- 치료제·예방접종·치료비, 확진자 생활비·유급휴가비 등 국민 지원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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