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각(斷想)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카오 애드핏( kakao AdFit) 심사보류 / 저작권 매체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어라... 뭐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긴장 속에 있다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순간 의욕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익숙한 작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어디부터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묻는 것도 쉽지 않다. 보류 사유를 다시 살펴보니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헌법 제2장 제22조에서는 국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이에 근거한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2006년 전부 개정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참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