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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각(斷想)

카카오 애드핏( kakao AdFit) 심사보류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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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어라... 뭐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긴장 속에 있다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순간 의욕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익숙한 작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어디부터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묻는 것도 쉽지 않다. 

보류 사유를 다시 살펴보니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헌법 제2장 제22조에서는 국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이에 근거한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2006년 전부 개정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참조)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공중에 공개 결정의 권리), 성명표시권(이름을 표기할 권리),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 포함된다. 그리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저작재산권에 속한다.

 

요즘에는 무형의 창작물이 보호받아야 됨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며 아이디어, 디자인 등 무형의 창작물이 마케팅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때문이다. 다만 무(無)에서 유(有)의 창조가 아닌 창조물 대부분이 유(有)의 변형인지라 어느 부분까지 그 권리를 요구하고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이다. '카피라이트(copyright)'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하며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카피레프트(copyleft)'의 입장은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저작권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는 현상을 막고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카피레프트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이미 형성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창작물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눅수(Linux)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완전 무료로 공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특정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리눅스 기반의 오픈 소스 운영체제이다. 리눅스는 기존의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생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네이버 학생백과 참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 제작으로 애드핏 심사가 보류되었다. 제작한 콘텐츠를 다시 살펴보니 책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여 올렸던 것이 눈에 띈다. 발췌 글을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타인의 소중한 콘텐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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