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21~4/3)사적모임 8인, 영업시간 23시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인원 6인 → 8인, 영업시간 23시 (3/21~4/3) 기간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학원의 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신청방법 /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50만원 지원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온라인 신청: 3/7(월) 9시~3/11(금) 18시 오프라인 신청: 3/10(목) 9시~3/11(금) 18시 3/11(금)부터 순차적 지급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