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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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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자는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 신청(2/17부터)

 

유급 휴가비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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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4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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