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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2/19~3/13)
출입명부 작성 중단 · 방역패스는 유지
현행 | 변경(2/19~3/13) | |
출입자 명부 | ▷ 전자출입명부(QR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 (잠정 중단) |
접종·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 |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 사회적 거리두기(2/19~3/13) |
기간
▷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그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출입명부 운영 조정 |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4월 1일로 조정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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