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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확진자 및 동거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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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 복지부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확진자

 

치료 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
    * ,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하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격리 안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된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무른다.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한다.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는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동거인

 

격리 안내

 

확진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와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하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 확진 직후 PCR 검사를 받는다.

    •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여,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실시하게 된다.
      *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하다. ,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된다.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없다.

    •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 / 생필품은 온라인 구매 우선 권고

    • 동거인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대상이며, 접종미완료자인 동거인의 격리기간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이다. 즉, 2월 1일 재택치료 환자가 검체채취를 하였다면 환자와 동일한 2월 7일 자정(24:00=8일 0시)에 격리 해제된다.


    • 격리 및 감시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됩니다.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건강 관리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는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한다.

  •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한다.

 

 


 

가족 간 전파 예방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한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한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 확진자의 세탁물은 별도 세탁하고사용 후 세탁조 클리너로 소독 후 건조한다.

  •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도보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한다.

 

건강 관리

 

  •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자가검사키트로 우선 검사한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는다.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함.

  •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한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 전화상담 및 처방은 원격진료 가능 병·의원을 이용한다.
    * 단,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안전하게 병원 이용하는 방법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는다.
    *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함

  •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싶다면 평소 다니던 일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한다. (외래진료센터, 코로나 전담병원은 확진자만 이용 가능)

  •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을 확인 후 2시간 내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있다. (의료비용 본인 부담)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

 


 

■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궁금증

Q. 재택치료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
A.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화장실 공동 이용할 경우에 매 사용 시 소독,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활동하지 않기, 환자와 만날 때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티슈를 이용한 표면소독 실시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한다.

Q.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 격리해야 하나? 해야 한다면 얼마나 격리해야 하나?
A.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3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14~90일)는 격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공동격리가 필요하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다.
공동격리자의 격리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7일 차 자정(24시)에 해제된다.
단,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없다.

Q. 공동격리한 비확진자 가족이나 동거인, 보호자는 전혀 외출할 수 없나?

A.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로 허용된다.
단,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은 취소해야 한다.

※ 준수 사항

(외출 전) 환복 및 손 씻기
(외출 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외출 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Q. 동거인도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하나?
A. 매일 아침· 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다.
의심증상 시, 동거인도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출 시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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