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질병 관리청 / 정책브리핑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주요사항(2022.02.09. 시행)
확진자 격리기준 | |
구분 | 관리 기준 |
격리기간 |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격리기간 기산일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 ||
구분 | 관리 기준 | |
격리대상 |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
|
격리통보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 |
격리 기간 |
일반 |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동거인 |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
격리 및 감시해제 | 검사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시점 | 7일차 24:00(=8일차 0시) |
재택치료 궁금증_ 일반관리군 |
Q 확진자 재택치료는 어떻게 치료하나?
A.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일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한다. 증상이 있다면 진통·해열제, 종합 감기약 등을 복용한다.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일 경우, 먹는 치료제(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다.
Q.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격리하나?
A.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격리해야 한다. 그리고 격리 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화장실과 물건 등은 동거인과 반드시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한다.
화장실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떠다니지 않도록 조치하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한다.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이 되면 격리는 자동 해제되며, 해제 전에 별도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A.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1일 1회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의 경우,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이때 상담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없다. 가까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때는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약 처방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A.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을 받으면 지정된 약국에서 조제되며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처방의약품을 수령하거나 수령이 어렵다면 배송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A.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시 발송된 안내 문자를 확인하여 연락한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등 증상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
'정보 나눔 > 코로나 19 (COVID-19)'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진자 및 동거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관련 안내 (0) | 2022.02.18 |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안내 (0) | 2022.02.16 |
[사적모임] 사적 모임 대상 제외되는 3가지 경우 / 7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2/7~2/20) (0) | 2022.02.11 |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집중방역 점검기간 2/14~3/11 운영) (0) | 2022.02.08 |
[개편 방역내용] 자가격리앱 폐지, 격리제도 대폭 간소화, 재택치료 키트 집중관리군 위주 지급 /개편 방역 내용(2/7 이후) (0) | 2022.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