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교육부 / 질병관리청 |
집중방역 점검기간(2/14~3/11) 운영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 도입
신속항원검사키트 학생·교직원의 20% 확보(유·초는 10% 추가)
현장이동형 신속 PCR 검사 도입!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4개 학사운영유형 및 학교단위 유형전환 기준 제시로 지역·학교현장 중심 신속대응 체계 강화 - 대학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대면수업 운영원칙 유지 및 비상상황 시 일시적 비대면 전환 등 탄력적 학사 운영
▷ 학교 내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의 검사방법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 진행한다.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집에서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등교.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다음 검사 때까지 계속 등교할 수 있다.
▷ 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어떻게 받나.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학교에서 귀가 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집에서 검사하면 된다. (각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비. 학교에서는 키트 검사 미실시 )
▷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피시알(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로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
▷ 가족 중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 등교는?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가 중지된다. 동거 가족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2회(밀접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차)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등교가 가능하게 한다. 등교 전 의심 증상을 체크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도 신설된다.
▷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신속항원검사 후 관리 차원에서 보호자가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써주도록 하고 이후 문자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새 학기에 등교방식
학사 운영 유형을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③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④전면원격수업의 네 단계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핵심 지표로 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한다.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
개강 전후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2.14.~3.11.)을 운영하여 학내시설 방역 및 대학별 방역체계를 사전점검
≪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주요내용 ≫
- 비상대응 1‧2단계를 나누어, 1단계 시 일부수업, 2단계 시 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 비상상황 시, 대학이 운영하는 필수기능 및 출근 필수인력, 개방‧폐쇄 건물 등 사전 규정 - 집단감염으로 결석률이 급증하는 상황 등 예상상황 대응시나리오 작성 |
수업 등의 학사 운영
□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ㅇ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 (예시) 실습 등이 필요한 수업일은 대면수업, 그 외 수업일은 비대면수업
ㅇ 수업방식(대면, 비대면 등)을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 등으로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비대면수업을 실시할 때에도 교수자-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의 지원체제를 활용하여 양질의 원격수업을 제공한다.
비교과활동 및 사회·정서적 지원
□ 학생 학습공동체, 상담(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대학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 신입생 학교적응, 장기 비대면수업 학생을 위한 소통‧지원 프로그램 등 대면 운영 권장
ㅇ 별도 활동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학생회 활동의 사적모임 인원기준(6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하여 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 또한 심리방역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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