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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칭문자 주의!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 2차 방역지원금 안내문자는 2/23부터 발송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2차 방역지원금 문자에 유의!
2차 방역지원금 대상 |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
- 332만개사(업체당 300만원) 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지원 기준은?
A.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지원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지원 기준은?
A.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 적용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 사업체(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지원기준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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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신청방법]
안내문자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
1.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방역지원금 신청차수 선택
3. 유의사항 꼼꼼하게 살핀 후 확인을 누른다.
4. 약관동의(2차 방역지원금 신청관련 개인정보 동의 등) → 모두 동의 선택
5. 모두 동의했다면 지원받을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대상여부조회
6. 신속지급 대상자가 맞다고 나오면 확인버튼 선택 → 본인확인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입력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다시 신청
7.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로 진행)
8.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신속지급을 위한 세부정보 입력
9. 신청확인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문자 발송
▶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533-0100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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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지급시기 |
신속지급
- 2.23(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5(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확인·추가 지급
- 2.28(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추가지급
- 3월 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신청마감
- 3.18(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지급: 현금 계좌 입금(접수 완료 시와 지급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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