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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신청방법 /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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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온라인 신청: 3/7(월) 9시~3/11(금) 18시
오프라인 신청: 3/10(목) 9시~3/11(금) 18시
3/11(금)부터 순차적 지급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기존 지원 대상의 15%)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 *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10()~311()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

➊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❷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❸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❹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3.29.~4.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5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다만, 추후 공고 예정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을 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중복 수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2년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도 동 지원금(50만원)과 중복하여 수급받을 수 없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지원 시기

 

  •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11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 18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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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사업을 공고한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요건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 ‘21.10, ’21.11,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신청
    3월 21일(월) 9시~3월 29일(화) 18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 신청 누리집에 접속
    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24()~329(), 9~18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중복수급 관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문의 ☎ 1899-9595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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