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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신속검사 양성자 확진 간주(3/14부터) / 해외입국자 3/21부터 격리면제(예방접종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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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3/14(월)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감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해외입국자 3/21(월)부터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4/1(금)부터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중단, 대중교통 이용

 

3/14(월)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감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5.html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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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월)부터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 3.21.(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승인 백신(총 10종)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 시범운영 결과(2) 입국 소요 시간과 절차 단축 효과 확인

  •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하였다.

  • *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현행 PCR 검사 유지

  •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바로가기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Q-code - Quarantine covid19 defence

 

cov19ent.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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