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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3/21부터 국내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4/1부터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Q. 해외 입국자는 며칠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나?
-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격리를 면제한다.
(*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Q. 격리가 면제되는 정확한 대상은?
- 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 ② 3차 접종자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적용합니다.
Q.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3월 21일(월)부터 가능하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국내 접종자 또는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
Q.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이지만 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4월 1일(금)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단,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한다.(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Q. 입국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여부는?
- 4월 1일(금)부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 검사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함.
* 시설 격리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PCR 검사 유지
위험도가 높은 국가(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해외 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감시해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다시 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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