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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24시
장례비용 1,000만 원 지급 중단, 전파방지비용 300만 원 지원 유지
사회적 거리두리(4/4~4/17)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등 기존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편 |
장사방법 및 지원 개선 방안
-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하여,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3백만 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장례비용)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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