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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 거리두기 해제 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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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❶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❷ (사적모임) 10인
❸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❹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기간

 

  •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부터 해제.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마스크 착용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함.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생활방역 수칙(권고) 계속 유지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
 

□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

  •   * (전제조건) ❶높은 전파력, ❷높은 치명률, ❸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지속 운영한다.

  • 이후 안착기,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되어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하며,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활용되었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공공병원 지원 등)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①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 회복 추진
② 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③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④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 계층 보호
⑤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제1급→‘격리 의무(7일)가 있는 제2급’으로 조정(4.25)
*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 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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