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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4/25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허용(4/30~5/22)
영화관 취식 허용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취식 허용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식·시음 허용
- 4월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 허용
시내·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 접촉 면회 가능 기간: 4/30(토)~5/22(일)
- 면회대상: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연령기준 | 미확진자 | 기확진자 | ||
입원환자·입소자 | 면회객 | 입원환자·입소자 | 면회객 |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이상 접종 | |
17세 이하 | 해당없음 | 2차 이상 접종 |
-
2.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지 후 3일~90일 내) - 면회 수칙 :
△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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