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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포스트 코로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4/25~)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4/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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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4/25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허용(4/30~5/22)

 

 


 

영화관  취식 허용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취식 허용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식·시음 허용

 

  • 4월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 허용
    시내·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 접촉 면회 가능 기간: 4/30(토)~5/22(일)

  • 면회대상: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연령기준 미확진자 기확진자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없음 2차 이상 접종
  •  
    2.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지 후 3일~90일 내)

  • 면회 수칙 :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RAT 검사는 제외)

  •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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