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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4/25(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제2급 감염병 이행기 |
-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된다.
-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된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신고
- 제1급 감염병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 환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 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치료지원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 예산에 의한 보상 등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일 지원액 2만 원)
- 유급 휴가비 (중소기업, 일 4.5만 원 상한) 등
제2급 감염병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 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 관리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의료 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 부담
-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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