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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이행기(4/25~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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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4/25(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제2급 감염병 이행기

 

 

  •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된다.

  •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된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신고

 

  • 제1급 감염병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 환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 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치료지원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 예산에 의한 보상 등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일 지원액 2만 원)

  • 유급 휴가비 (중소기업, 일 4.5만 원 상한) 등

 

제2급 감염병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 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 관리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의료 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 부담

  •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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