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Q2. 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Q3.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Q4.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①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②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