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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21~4/3)사적모임 8인, 영업시간 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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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인원 6인 → 8인, 영업시간 23시 (3/21~4/3)

 

기간

 

  •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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