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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격리통지서 문자 전송(문서형태 발급 X),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 ①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②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③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확진자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 면제(수동감시로 전환)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
-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
-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3.1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 간소화 -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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