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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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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착용의무 유지 및 권고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Q. '실내'의 구체적인 기준은? A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지만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Q.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A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방안 6가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1.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전] 4차 접종 - (연령) 60세 이상 - (질환) 면역저하자 - (시설) 감염 취약시설 3종 [후] 4차 접종 - (연령) 50세 이상(+ 약 857만 명) - (질환)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 (시설)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원 입소자 2.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확대 [전] 치료제 처방 - (물량) 106.2만 - (처방기관) ① 원내 : 상급종합병원 (45개소) ② 원외: 종합병원, 의과 병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집중 관리의료기관 등 [후] 치료제 처방 - (물량) 200.4만 (94.2만 명분 추가 구매) ① 원내: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병원급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총 1,064개소) ② 원..
[생활지원 및 치료비]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제도 개편(7/11부터)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7.11. 시행) 생활지원비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지원 지속,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생활지원 개편 경과 ▷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편안 생활지원 생활지원비 소득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 전체중소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치료비 재택..
[해외 입국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6/8부터) / 코로나19진단 키트 개인 국내반입X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관세청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유지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률 제고를 통해 입국 대기시간 단축 유도 ○ 우려변이 발생 및 재유행 시 입국관리체계 재강화 등 신속대응 해외에서 구입한 코로나19진단 키트, 국내 반입 No! 코로나 검사 키트는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가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단 한 개도 반입할 수 없다. 해외에서 구입한 코로나19 진단키트(검사키트)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한국의료기기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 단계적 재택치료 방식 조정 (6/6부터)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단계적 재택 치료 조정 자율 격리 전환 전까지 지금의 재택 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집중 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의 관리 수준은 일부 조정한다. 24시간 대응 및 안내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 치료 관리 방식을 조정한다. 집중 관리군 집중 관리 대상 기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며, 집중 관리의료기관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현재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조정합니다.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 건강 모니터링 횟수 감축에 따라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는 현재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 의원 기준 (현행) 83,260원 → (개정) 58,280원 * 시행일 (6.6)에 이미 집중 관리 군으로 배정받아 관리 중인 경우, 시행일부터 ..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대국민,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 사항 / 대국민 외출 전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이동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 자제 투표 일반인 투표일 : 사전투표 (5.27.~5.28.), 선거일 투표(6.1.) 투표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투표 사무원 등에게 증상이 있음을 밝히고 투표 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 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후유증] 코로나19 후유증 바로알기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후유증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불안, 인지 저하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임상증상 보고 코로나19 후유증 증상 ①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국내외에서 조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의 목적, 대상자, 조사기간에 따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 불안, 인지 저하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임상증상이 보고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심장, 폐, 신장, 피부, 뇌기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다장기 증상도 보고되고 있다. *출처: Centers for Diseose Control and Prevention - 'Post-COVID Conditions'(2021.9.16) - 그 외, Nasser..
[포스트 코로나]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6.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즉,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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