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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관세청 |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유지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률 제고를 통해 입국 대기시간 단축 유도
○ 우려변이 발생 및 재유행 시 입국관리체계 재강화 등 신속대응
해외에서 구입한 코로나19진단 키트, 국내 반입 No!
코로나 검사 키트는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가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단 한 개도 반입할 수 없다.
해외에서 구입한 코로나19 진단키트(검사키트)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한국의료기기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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