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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7.11. 시행)
- 생활지원비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지원 지속, -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생활지원 개편 경과
▷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구분 | 현행 | 개편안 | |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 소득제한 없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급휴가비 | 전체중소기업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
치료비 | 재택치료비 | 본인부담 지원 | 지원 중단 |
입원치료비 | 본인부담 지원 유지 |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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