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제도 개편(7/11부터)

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7.11. 시행)

 

  • 생활지원비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지원 지속,

  •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생활지원 개편 경과

 

▷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편안
생활지원 생활지원비 소득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 전체중소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치료비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지원 중단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유지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