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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방안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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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1.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 [전] 4차 접종

    - (연령) 60세 이상
    - (질환) 면역저하자
    - (시설) 감염 취약시설 3종
  • [후] 4차 접종

    - (연령) 50세 이상(+ 약 857만 명)
    - (질환)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 (시설)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원 입소자

 

 


 

2.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확대

 

  • [전] 치료제 처방

    - (물량) 106.2만
    - (처방기관)
    ① 원내 : 상급종합병원 (45개소)
    ② 원외: 종합병원, 의과 병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집중 관리의료기관 등

  • [후] 치료제 처방

    - (물량) 200.4만 (94.2만 명분 추가 구매)
    ① 원내: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병원급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총 1,064개소)
    ② 원외: 유지(종합병원, 의과 병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집중 관리의료기관 등)

 

 


 

3.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 두기

 

  • [전] 거리 두기

    - 정부 주도(의무화, 법적 제재)
    - 광범위한 시간/인원 등 제한

  • [후] 거리 두기

    - 국민 자발적 참여
    - 감염 취약시설 중심 부분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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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 강화

 

  • 전] 방역정책
    - (거버넌스) 일상 회복 위원회
    ① 정부+민간 전문가+이해관계자로 구성
    ② 이해관계 조정 중심 의사결정

  • [후] 방역정책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① 민간 전문가로 구성
    ② 전문가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③ 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

 

 


 

5. 감염 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 강화

 

  • [전] 감염 취약시설
    - 주 1회 선제 검사 * (현재) 주 1회 PCR 검사 실시
    - 대면 면회 허용

  • [후] 감염 취약시설

    - 주 2회 선제 검사 (유행 상황 고려) * (20만) 주 2회 PCR + 필요시 주 2회 RAT 검사 실시
    - 대면 면회 제한

 

 


 

6. 입국자 검사 강화

 

  • [전] 입국 검사
    - (검역) 입국 후 3일 내 PCR
    - (검사) 인천, 김해

  • [후] 입국 검사
    - 입국 1일 차 PCR
    - 제주 등 지방공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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