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 사항 / 대국민 |
외출 전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이동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 자제
투표
- 일반인 투표일 : 사전투표 (5.27.~5.28.), 선거일 투표(6.1.)
- 투표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투표 사무원 등에게 증상이 있음을 밝히고 투표 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 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 투표 후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방문 또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귀가
귀가 후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 실시
외출 전
-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 자제
-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이동
- ①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 택시 등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 하고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
(자차 이동) ⑴ 본인 운전이 아닐 경우 격리 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⑵ 자동차 환기 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 ② 격리 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 ③ 투표 후 즉시 격리 장소 복귀 및 다른 장소 방문 절대 금지
※ 위반 예시 :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행위, ATM 출금 행위 등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투표
- ①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일 : 사전 투표 (5.28.(토), 18:30~20:00) 선거일 투표 (6.1(수), 18:30~19:30)
-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 혼잡이나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②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원 등에게 ⑴ 외출 안내 문자 또는 ⑵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 (PCR 양성결과 통보 등) 또는 ⑶ 보건소 격리 통지서 (문자 가능) 등을 보여주고, 투표 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진행
- ③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 ④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 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귀가 후
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 실시
② 차량 이동 시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728x90
반응형
LIST
'정보 나눔 > 코로나 19 (COVID-19)'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입국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6/8부터) / 코로나19진단 키트 개인 국내반입X (0) | 2022.06.09 |
---|---|
[코로나19 ] 단계적 재택치료 방식 조정 (6/6부터) (0) | 2022.06.03 |
[후유증] 코로나19 후유증 바로알기 (1) | 2022.05.19 |
[포스트 코로나]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0) | 2022.05.06 |
[포스트 코로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5/2~) (0) | 2022.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