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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대국민, 확진자 및 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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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 사항 / 대국민

 

외출 전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이동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 자제

 

투표
  1. 일반인 투표일 : 사전투표 (5.27.~5.28.), 선거일 투표(6.1.)

  2. 투표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투표 사무원 등에게 증상이 있음을 밝히고 투표 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3.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4.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 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5. 투표 후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방문 또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귀가

 

귀가 후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 실시

 

 

외출 전
  1.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 자제

  2.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이동
  • ①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 택시 등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 하고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
    (자차 이동) ⑴ 본인 운전이 아닐 경우 격리 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⑵ 자동차 환기 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 ② 격리 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 ③ 투표 후 즉시 격리 장소 복귀 및 다른 장소 방문 절대 금지

    ※ 위반 예시 :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행위, ATM 출금 행위 등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투표
  • ①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일 : 사전 투표 (5.28.(토), 18:30~20:00) 선거일 투표 (6.1(수), 18:30~19:30)
    -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 혼잡이나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②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원 등에게 ⑴ 외출 안내 문자 또는 ⑵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 (PCR 양성결과 통보 등) 또는 ⑶ 보건소 격리 통지서 (문자 가능) 등을 보여주고, 투표 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진행

  • ③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 ④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 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귀가 후

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 실시

② 차량 이동 시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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