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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
단계적 재택 치료 조정
자율 격리 전환 전까지 지금의 재택 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집중 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의 관리 수준은 일부 조정한다.
24시간 대응 및 안내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 치료 관리 방식을 조정한다.
집중 관리군
- 집중 관리 대상 기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며, 집중 관리의료기관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현재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조정합니다.
-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
건강 모니터링 횟수 감축에 따라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는 현재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
의원 기준 (현행) 83,260원 → (개정) 58,280원
* 시행일 (6.6)에 이미 집중 관리 군으로 배정받아 관리 중인 경우, 시행일부터 건강 모니터링은 1일 1회 실시
일반 관리군
-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과 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 (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 격리 시작부터 해제될 때까지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총 2회 전화 상담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외래 진료센터 확충
- 코로나19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현재 심평원 누리집, 포털 지도 서비스(네이버, 카카오, T맵)를 통해 안내 중인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국민이 찾기 쉽도록 재택 치료자 문자, 재택 치료 안내문, 카드 뉴스 등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24시간 대응 체계 유지
- 현재 의료 상담 센터, 행정 안내센터를 통한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 확진자·병상 배정 필요자 감소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이나 개소 수 등 일부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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