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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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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5/2~)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5월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 · · 50인 이상 집회·관람은 예외 해외 대부분 실외 마스크 의무 없어 · · · 기존 의무 국가도 해제 추세 ▷ 50인 이상 참가·관람하는 실외 집회 및 공연·스포츠 경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그 외 실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율적으로 착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유지 ※ 의무 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하는 경우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경기(관림) 장 (50인 미만), 유원시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이행기(4/25~ 4주)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4/25(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제2급 감염병 이행기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된다.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된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신고 제1급 감염병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격리 여부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 환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 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격리 통지 강제 처분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치료지원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 ..
[백신접종] 60세 이상 4차 접종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60세 이상 연령층 4차 접종 시행 4차 접종 대상자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나신 분 출생 연도 기준으로 1962년 이전 출생자 (해당 연도 포함)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포함) 대상자와 접종 간격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면역 저하자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4차접종 시행이유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중증·사망 예방효과 감소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증가함.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위중증 환자의 89.3%, 사망자의 95.2%를 차지함. → 특히 80대 이상이 사망자의 61.1%를 차지함 오미크론 변이와 또 다른 유전자 재조합 변이 발생 등 유행의 불확실성에 대비 4차접종의..
[포스트 코로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4/25~)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4/30~5/22)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4/25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허용(4/30~5/22) 영화관 취식 허용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취식 허용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식·시음 허용 4월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 허용 시내·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접촉 면회 가능 기간: 4/30(토)~5/22(일) 면회대상: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연령기준 미확진자 ..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 거리두기 해제 후 방역수칙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내용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❶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❷ (사적모임) 10인 ❸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❹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기간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재택치료자] 코로나19 재택치료자(자가격리 포함)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자료출처: 환경부 격리기간에는 소독 후 보관, 격리 종료 후에 배출 봉투에 담아 밀폐한 뒤 외부를 소독해 보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한번 더 밀폐(이중 밀봉)한 뒤 상부·외부 소독 후 배출 음식물 종량제 봉투(또는 전용 용기)에 담은 뒤 소독해 보관 봉투(또는 전용 용기) 외부를 다시 한번 소독 후 배출 표면을 소독해 보관 다시 한 번 소독해 품목별로 분리 배출 진단키트에 동봉된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 양성일 경우, PCR 검사 시 선별진료소 등에 제출 음성일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까지(4/4~4/17) /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 / 전파방지비용 3백만 원 지원 유지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24시 장례비용 1,000만 원 지급 중단, 전파방지비용 300만 원 지원 유지 사회적 거리두리(4/4~4/17)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등 기존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필요서류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 ■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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