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3단계(9/6~10/3)
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6~10.3)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국민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 9월6일부터 지급(첫주 요일제 운영)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온라인 신청 월(9/6) 화(9/7) 수(9/8) 목(9/9) 금(9/10) 토, 일(9/11, 9/12) 1, 6 2, 7 3, 8 4, 9 5 0 모두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오프라인 신청 월(9/13) 화(9/14) 수(9/15) 목(9/16) 금(9/17) 토(9/18) 1, 6 2, 7 3, 8 4, 9 5 0 모두 ※ (예시) 1981년, 198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82년, 198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