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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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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기준] 접종완료자 기준(1/26부터), 예방접종 완료한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 재택치료 기간 단축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코로나19 백신 2차를 접종 후 90일 안에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 방역패스는 2차접종 후 '180일'까지 유효! 예방접종 완료한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미접종자는 7일 자가격리 / 완료·미접종 모두 6~7일차 PCR검사 재택치료기간 10일→7일 단축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방안 1월 26일(수)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을 7일간 건강관리로 단축.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별도 이탈 및 건강관리 없음).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 * 저연령·저위험군 1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1/17~2/6), 사적모임 6인까지, 영업시간 밤9시까지 / 6종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1/18부터)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_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까지 2주간 시행 고향방문과 ..
[방역패스]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1월 4일) 따라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해당 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학..
[방역패스] 전자출입명부 음성안내로 접종상태 확인_띠리링(유효한 접종증명서), 딩동(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서)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에서 3차 접종력과 2차접종 후 경과일 확인 가능 ■ 예방접종 유효기간을 증명하는 QR스캔시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3차 접종 시에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유효한 접종증명서: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180일, 3차접종한 경우 →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 6개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 : '딩동'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서: 접종정보가 없는 경우, 미접종 또는 1차접종만 한 경우, 2차접종 후 14일 이전 또는 181일 이후 → "딩동! 출입 인증되었습니다." :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불가 ▶ 종이증명서로만 발급 가능했던 완치확인서와 예외확인서를 COOV앱과 전자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2022년 1월3일부터 적용(만12~18세(청소년) 2월1일부터 적용)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 다음백과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2021년 1월 3일부터 적용(청소년은 2월 1일부터 적용) □ 방역패스 □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6일부터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 □ 발급방법 □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강화 / 사적모임 인원 4인, 식당·카페 밤9시까지(12/18~1/2)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식당·카페 밤9시까지(접종 완료자),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12/18~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식당·카페)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 미만) 가능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실시(12/6~ 1/2) 사적모임 수도권6인, 비수도권8인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12/6~1/2)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 청소년 유행억제를 위해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22.2.1~) 60세 이상 고령층,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3차접종 가능 특별 방역 대책 추가조치(2021.12.6.~ ) □ 특별방역대책 개편방안 구분 강화내용 시행일 비고 사적모임 인원조정 ▷ (접종무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가능 12/6 ~ 1/2(4주간) 확산추세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방역패스 시설확대 ▷ 식당·카페 및 실내 다중이용시설 적용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방역패스 업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적용시기는 추후확정) 12/6 ~ (계도..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실시(11.29.~12.26.) / 재택치료 원칙 / 영화관 실내 취식 시범운영 중단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질병 관리청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 실시(11.29.~12.26. 4주간)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월 1일) 이후, 코로나19 발생지표(사망, 위중증, 확진, 검사양성률 등)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18∼48살 코로나19 백신 3차(추가) 접종이 추진되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도 유효기간이 생긴다. 재택치료 원칙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 입원 치료 실시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요가 있을 시) 의료기관을 통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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