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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2022년 1월3일부터 적용(만12~18세(청소년) 2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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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 다음백과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2021년 1월 3일부터 적용(청소년은 2월 1일부터 적용)

 

□ 방역패스 □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6일부터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

□ 발급방법 □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받을 수 있고, 미접종자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48시간 전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감염 후 완치자는 격리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격리해제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지참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

    ① PCR음성확인 문자 :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21.12.31. 까지 한시적 인정)

    ②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외래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

 

 

■ 2차 접종 후 경과일 확인 : 쿠브(COOV) 앱(2021년 1월 3일부터)

 

COOV사용자 메뉴얼https://af15fb77-2626-407c-a914-a9bf9faa5d4f.filesusr.com/ugd/b68b70_11317bea0ba94a98b0b0ebef4ce7fd0f.pdf

2021.10.02 - [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_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_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코로나19 백신 76.63% 1차 접종, 50.07% 접종 완료! (2021년 10월 1일 현재) □ 예방접종 증명서 사칭 문자사기에 주의! □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michaela17.tistory.com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유효기간 만료 잔여기간 및 3차 접종방법 확인

 

국민비서 https://www.ips.go.kr/pot/forwardMain.do

  •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 전 본인의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신속한 3차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접종자는 쿠브(COOV)앱에서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 개별 대상자는 본인의 유효기간 만료 14, 7, 1일 전 잔여 유효기간 및 3차접종 방법에 대해 국민비서 알림을 받게 되고, 내년 13일부터는 COOV앱 및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으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매일 당일 유효한 2차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 안심콜(간편콜체크인) 사용 시설로 QR코드 스캔과 같은 전자적인 증명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로 방역패스 확인이 가능하다.

  •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정부24 등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출력 가능하고 보건소 또는 접종한 병·의원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예방접종스티커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면 예방접종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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