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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방역패스]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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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1월 4일) 따라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해당 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학습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때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보다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_ <출처: 세계일보,222-01-06>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적용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시 중단!"

 

□ 효력정지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정차의 속행을 정치케 함으로써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

□ 인용결정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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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건강 피해를 막고 중증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일단 제외되면서 성인 미접종자들도 별도의 제약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자, 정부가 불복하고 즉시항고 했다. 방역패스 일시 해제에 따른 미접종자 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 등 시설에 대한 밀집도 제한 조처 등 대응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등 포함)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행정부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가 학부모단체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다만, 법원이 정부의 즉시항고를 인용하면, 본안 판결 전까지 다시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이번 주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면서 해제한 밀집도 제한 조처(좌석 없는 학원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밀집도 기준을 삭제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종전보다 방역적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밀집도를 다시 강화시켜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_<출처: 한겨레신문,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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