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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_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까지 2주간 시행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
□ 기간: 설 연휴(1.29.~2.2.)를 고려하여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
□ 그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유지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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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까지 2주간 시행)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 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고향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다.
▶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한다.(국토부, 해수부)
-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1.29.~2.2.)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 고속도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1.21.~2.6, 17일간)
-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중기부)
-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SSM(300㎡ 이상)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시식 등을 금지한다.(산업부)
-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
- 공연장, 영화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공용시설 분산 이용을 유도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한다.
- 외국인 밀집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한외교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동 및 모임 자제, 핵심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을 안내한다. (법무부, 고용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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