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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접종완료자 기준] 접종완료자 기준(1/26부터), 예방접종 완료한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 재택치료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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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코로나19 백신 2차를 접종 후 90일 안에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
방역패스는 2차접종 후 '180일'까지 유효!

예방접종 완료한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미접종자는 7일 자가격리 / 완료·미접종 모두 6~7일차 PCR검사
재택치료기간 10일→7일 단축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방안

    • 1월 26일(수)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을 7일간 건강관리로 단축.
    •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별도 이탈 및 건강관리 없음).

    •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
      * 저연령·저위험군 1, 고위험군 2

 

□ 확진자·접촉자의 격리기간(1월 26일부터 전국에 적용)

  • 확진자 격리기간은 예방접종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 및 이외 접종자는 10일.

  • 밀접접촉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
    완료·미접종 모두 6~7일차 PCR검사6∼7일차에 PCR검사.

 

구분 예방접종 접종완료자
(3차 접종 직후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자)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확진자 무증상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10일 격리
유증상 7일 격리
* 발열 없고, 임상증상 호전
10일 격리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코로나19 백신 2차를 접종하고 90일 안에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180일 이내에 추가접종을 해도 인정됐었는데 그 기준이 90일로 줄어듬.

▶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집중하며 이외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

▶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러한 진단검사 체계 전환은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 우선 시범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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