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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12/6~1/2)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
청소년 유행억제를 위해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22.2.1~)
60세 이상 고령층,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3차접종 가능
특별 방역 대책 추가조치(2021.12.6.~ ) |
□ 특별방역대책 개편방안
구분 | 강화내용 | 시행일 | 비고 |
사적모임 인원조정 |
▷ (접종무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가능 | 12/6 ~ 1/2(4주간) | 확산추세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방역패스 시설확대 |
▷ 식당·카페 및 실내 다중이용시설 적용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방역패스 업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적용시기는 추후확정) |
12/6 ~ (계도 1주)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12/20~) |
청소년 유행차단 |
▷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음성) |
'22.02.01 ~ | 11세 이하 계속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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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 결혼 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쳬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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