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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강화 / 사적모임 인원 4인, 식당·카페 밤9시까지(1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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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식당·카페 밤9시까지(접종 완료자),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12/18~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식당·카페)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 미만) 가능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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