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 부모급여 자료제출: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최대 24개월 지급! Q1. 부모급여가 무엇인가?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복지정책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Q2. 부모급여를 받으.. [첫만남 꾸러미]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영아수당(3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_온라인 신청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지원 내용 ▷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부터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영아수당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 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수령 【생후 2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수령 →보육료바우처와아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