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무인단속 시행(24.01.08.)
자료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이륜차, 사륜차에 비해 사망비율 2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 2월 29일까지 계도하고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단속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 사고 대비 사망 ▵ 사륜차 1.36% (894,108건, 12,194명) 대비 이륜차 2.54% (98,660건, 2,503명), ▵ 안전모 미착용 6.4% (10,054건, 643명) 대비 안전모 착용 2.15% (64,454건, 1,388명) (기간 : 2018년~2022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