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 신청방법 / 유의사항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다.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한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