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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유효표 | 무효표 | |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
||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
|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
유효표 | 무효표 | |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 안이 메워진 것 |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사인날인 누락사유 또는 사인 안이 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지의 청인, 투표록 또는 투표용지 작성·관리록 등에 의해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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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 무효표 | |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 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유효표 | 무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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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접선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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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
서로 다른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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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 무효표 |
||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 |
유효표 | 무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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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된 것 | 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
- | 기표를 한 후 문자 (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또는 물형(□,X,△,◎)을 기입한 것 |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무인을 한 것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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