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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VOTE)/[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인증샷 유의사항 / 촬영 가능한 인증샷 / 촬영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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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 (인터넷·SNS·문자로 게시·전송 가능)

✅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
✅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촬영금지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금지
❌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

□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사전)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공직선거법」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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